공정가치 측정
국제회계기준은 금융 항목뿐만 아니라 비금융 항목도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러 기준서 간에 공정가치 측정 및 공시에 대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으므로 기준서 제1113호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기준서 제1113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공정가치의 정의
기준서 제1113호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즉, 유출 가격)으로 정의한다. 이상의 정의에서 밑줄 그은 1부터 4에 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자산과 부채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그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그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예:자산의 상태와 위치, 자산에 매도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 등)을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도 고려한다. 따라서 특정 특성이 측정에 미치는 효과는 그러한 특성이 시장참여자에 의해 어떻게 고려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정상 거래
정상 거래란 측정일 이전에 일정 기간 해당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되는 거래를 위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노출되는 것을 가정하는 거래이다. 즉, 정상 거래는 강제된 거래(예:강제 청산 또는 재무적 어려움에 따른 매각)가 아니다.
또한 공정가치 측정은 정사 오래가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 거래가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더라도 공정가치 측정치는 주된 시장의 가격을 나타내도록 한다.
측정일에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주된 (도는 가장 유리한) 시장은 기업별(또는 사업별)로 다를 수 있다. 측정일에 자산의 매도나 부채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시장이 없더라도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고려된 거래가 측정일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시장참여자
기업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가격
공정가치 측정 시 가격은 유출 가격으로서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수도 있고,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추정될 수도 있다. 이때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에서 거래 원가는 조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래 원가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아니라 거래에 특정된 것이며, 자산이나 부채를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송원가는 거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치가 자산의 특성이라면 현재의 위치에서 그 시장까지 거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치가 자산의 특성이라면 현재의 위치에서 그 시장까지 자산을 운송하는데 발생하게 될 원가가 있을 경우 이를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에서 조정한다.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교환거래의 경우 거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수취하는 가격(즉, 유입 가격)이다. 따라서 거래가격은 유출가치로 정의되는 공정가치와 다르다. 많은 경우에 거래가격은 공정가치와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최초에 다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면서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 해당 기준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은 한 양자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비금융자산에 대한 적용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한다. 이때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법적으로 사용이 허용 가능한지, 그리고 재무적으로 사용이 실행 가능한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최고 최선의 사용은, 기업이 다르게 사용할 의도가 있더라도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시장참여자가 비금융자산을 다르게 사용하여 그 가치를 최대화할 것이라는 점을 시장이나 기타 요소가 제시하지 않는 한 기업 비금융자산의 현재 사용을 최고 최고 최선의 사용으로 간주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그 밖의 이유로 취득한 비금융을 활발히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자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의 최고 최선의 사용을 가정하여 측정한다.
부채의 지분상품을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부채 또는 자기자본 상품의 이전을 위한 공시가격을 이용할 수는 없으나, 다른 상대방이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채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동일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한다. 이 경우 부채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표1과 같이 측정한다.
동일한 또는 유사한 부채 또는 자기 지분상품의 이전을 위한 공시가격이 이용할 수 있지 않으며, 다른 상대방이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 부채를 부담하거나 지분상품에 대한 청구권을 발행하였던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부채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