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의 의의
금융상품이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을 동시에 이해할 필요가 있으나, 일단 본 장에서는 금융자산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은 각각 제9장과 제11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다만 이들이 모두 금융상품을 구성하므로 본 장에서 금융자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함께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기준서에서는 금융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현금, 예치금 등
현금은 그 자체가 교환의 수단이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금(예금 당해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금융부채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치된 잔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수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므로 금융자산이다.
다른 기업이 발행한 지분상품 즉, 보통주나, 우선주, 신주인수권, 주식인수옵션 등을 취득, 보유할 경우 보유자는 이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지분상품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이나 매도 가능 금융자산 중 한 가지로 분류한다. 그러나 지분상품을 취득함으로써 다른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다른 기업은 관계기업이 되며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상품은 지분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 주식은 별도의 기준서를 적용하며, 본 장에서 설명하지 않고 고급 회계에서 설명한다.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할 계약상 권리
매출채권, 받을어음, 대여금, 투자 사채 등은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므로 금융자산에 포함된다. 이때 거래상대방에게는 매입채무, 지급어음, 차입금, 사채 등 금융부채가 발생한다. 금융상품 정의의 핵심은 계약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나 자산은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이 될 수 없다.
경제적 효익의 수취가 현금 이외의 금융상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현금이 아닌 국채를 수취할 계약상 권리는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을 교환하기로 한 계약도 금융자산이 된다. 반대로 제9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을 교환하기로 한 계약은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주로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갑 회사가 1개월 후에 거래처로부터 수령할 100의 외화매출채권을 만기 1개월의 선도환율을 적용하여 110,000을 미리 매도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갑 회사는 1개월 후에 110,000을 수령할 권리(금융자산)와 100을 인도할 의무(금융부채)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모두 110,000이므로 인식할 자산 또는 부채는 없다. 그러나 만기 이전의 보고 기간 말 현재 선도환율이 계약일 현재 선도환율보다 낮아졌으면 110,000을 수령할 권리는 고정되어 있지만, 100을 인도할 의무는 105,000으로 하락한다. 따라서 갑 회사는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 부채를 교환하므로 금융자산 5,000을 인식해야 한다. 이때 거래상대방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갑 회사와 금융자산, 부채를 교환해야 하므로 5,000의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를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금융보증은 자금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자금대여자가 보증인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이며, 이에 대응하여 보증인이 자금대여자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다. 이러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자금대여자의 권리행사와 보증인의 의무 이행 모두가 자금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미래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더라도, 보증의 부담이라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한다. 따라서 조건부 권리는 이에 관련되는 자산과 부채가 항상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더라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금융리스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리스 제공자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사용료를 수령하는 거래이지만, 실질은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고 리스 기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거래와 동일하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그러나 운용리스는 일종의 미이행 계약으로서 리스 제공자는 미래 기간에 자산을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용역 수수료와 유사한 대가를 수령한다. 따라서 운용리스는 금융리스와 그 실질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 실물자산이나 무형자산 등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물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통제는 현금 등 금융자산이 유입될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현재의 권리를 발생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선급 이용이나 선급금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수취하는 자산이므로 금융자산이 아니다.
비금융 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은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