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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태재무보고

by polaris4 2024. 12. 10.

출처 픽사배이

 

환율 변동 효과
환율 변동 효과의 인식과 재무제표의 환산 개요
기업의 영업활동이 국제화됨에 따라 외화가 개입되는 국외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품을 외상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설비투자를 위하여 외화차입을 할 수도 있다. 또한 해외 현지법인에 외화로 출자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외화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를 원화로 장부 기록을 할 경우 해당 거래가 발생할 당시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최초 원화 장부금액을 인식할 것이다. 그런데 이후 환율이 변동될 경우 보고 기간 말에 당초 원화로 기록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 금액을 변동시킬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외화 자산과 부채를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환율이 당초 장부에 기록할 때 적용했던 환율과 다를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이 장부 기록을 할 때 사용하는 통화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이 달러화로 장부 기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국내에서 공시하는 재무제표는 원화이어야 하므로 달러화 표시 재무제표를 원화 표시 재무제표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에 소재하는 종속기업이 달러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만, 국내의 지배기업이 원화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자 할 때 종속기업의 달러화 표시 재무제표를 원화 표시 재무제표로 환산할 필요도 있다.

기능통화, 외화 및 표시 통화
기능통화, 외화 및 표시 통화의 정의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로서 기업이 장부를 기록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말한다. 기업은 후술하는 기능통화 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어떤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원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겠지만, 원화 대신 달러화나 유로화 등을 기능통화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외화란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를 말한다. 국내 기업이 원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할 경우 달러화나 유로화 등은 외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달러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한다면 원화나 유로화 등이 외화가 된다. 기업은 기능통화로 장부 기록을 하기 때문에 외화거래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를 기능통화로 환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후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도 재무제표에 인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표시 통화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말한다.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공시 또는 보고할 경우 그 재무제표는 원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이므로 표시 통화는 원화이다. 만약 어떤 국내기업의 기능통화가 달러화라면 기능통화와 표시 통화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국내 기업의 달러화 표시 재무제표를 일괄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국내 기업이 원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 금융시장에 달러화 표시 재무제표를 보고해야 한다면 원화 표시 재무제표를 일괄하여 달러화로 환산해야 한다. 또한 원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국내 기업이 표시 통화가 원화인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할 경우 외국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유로화라면 외국 종속기업의 유로화 재무제표 전체를 표시 통화인 원화 재무제표로 환산한 후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기능통화, 외화 및 표시 통화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요약하면 표1과 같다.
기능통화의 결정
기업이 어떤 통화를 기능통화로 결정하는가에 따라 외화의 환율 변동 효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그러나 기업이 자유롭게 기능통화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능통화를 결정한다.
한편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결정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한다.
전술한 지표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여 기능통화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경영진이 판단하여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는 기능통화를 결정한다.
기능통화에 의한 외환거래의 보고
외화거래의 최초 인식
외화거래는 외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외화로 결제되어야 하는 거래이다. 예를 들어 외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의 매매, 지급하거나 수취할 금액이 외화로 표시된 자금의 차입이나 대여, 외화로 표시된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외화로 표시된 부채의 발생이나 상환 등이 외화거래에 해당한다.
외화거래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기능통화로 최초 장부 기록을 한다.
현물환율은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말한다. 다만, 외화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발생한 모든 외화거래에 대하여 환율이 중요하게 변동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장과 제1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용역제공의 수익은 진행 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보고 기간 말에 진행 기준에 따라 외화용역제공거래에 대한 수익을 결정할 때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예를 들어 기능통화가 원화인 갑 회사가 20x1년 10월 1일에 외화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제공을 시작하였으며, 보고 기간 말인 20x1년 12월 31일 현재 용역 제공이 진행 중이라고 하자. 진행률을 적용한 20x1년도 외화용역수익이 100일 때 원화 용역수익은 100에 20x1년 12월31일 현재 현물환율을 적용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견해와 20x1년 10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평균환율을 적용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