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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by polaris4 2024. 12. 12.

출처 픽사배이

 

 


리스계약의 의의
리스 거래의 절차
기업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설비자산 등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정 기간 사용료만 지급하고 당해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래의 특징은 기업이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자산의 사용권만 갖는 것이다. 기업은 필요한 설비자산 등의 사용권만 소유하기 때문에 당해 자산이 당초 의도했던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조기에 진부화 되더라도 동 자산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함으로써 관련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자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만 분할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할 때 소요될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이 자산의 사용권만 주고받는 계약을 리스라고 한다. 기준서에서는 리스를 리스 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 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리스 거래를 단순화하여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1과 같다.
일단 리스 이용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특정 자산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선정한 후려서 제공자(일반적으로 리스 제공자는 리스를 주업으로 하는 리스회사나, 경우에 따라 리스자산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리스 제공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과 리스계약을 체결한다. 리스 제공자는 당해 자산의 판매회사에 리스자산을 발주하면 제조 판매회사는 계약한 물건을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 제공자는 당해 자산의 매입 대금을 제조, 판매회사에 지급한다. 이때 리스자산의 법적 소유권은 리스 제공자가 소유한다. 이후 리스 이용자는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 기간 리스 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한다.

리스 거래의 실질
리스 거래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견해는 리스계약은 미이행계약에 해당하므로 리스 이용자는 아무런 자산이나 부채도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리스계약의 실질을 파악하여 리스가 장기 할부와 유사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면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 시점에서 자산과 부채를 함께 인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기준서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리스 거래를 회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스 이용자는 리스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갖지 않고 사용권만 갖는데, 이러한 사용권이 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는가를 판단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만일 리스 이용자의 사용권이 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리스 이용자는 사용료에 대한 비용 인식의 회계처리만 하면 된다. 그러나 리스 이용자의 사용권이 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한다면 리스 이용자는 사용권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련 부채(자산 사용의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도 인식해야 한다.

리스의 기초개념
리스 거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리스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 금액을 리스 이용자로부터 어떻게 회수하는 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리스 제공자가 일정 수익을 얻으면서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모형을 이용하여 리스 거래의 기초개념을 설명하기로 한다.
리스자산의 취득원가가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와 동일하고 리스 기간이 여러 해면, 리스 제공자가 여러 해 동안 매년 말 연간리스료를 수령하여 매년 1%의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식(1)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식(1)에서 연간리스료가 먼저 결정된다면 수익률 (1%) 이 사후적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수익률이 먼저 결정된다면 연간리스료가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식 (1)은 리스 제공자가 여러 해 동안 매년 말 연간리스료를 수령함으로써 리스자산을 취득하는데 투입했던 금액을 회수하면서 매년 1%의 수익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이때 1%의 수익률을 내재이자율이라고 한다. 즉, 내재이자율은 리스 제공자의 투자수익률이라 할 수 있다.
식(1)은 리스 기간 종료 시 무상으로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리스 이용자가 리스 기간 종료 시 리스 제공자에게 아주 저렴한 대가를 지불하고 리스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염가매수선택권)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리스 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식(1)을 다음과 같이 식 (2)로 표현할 수 있다. 식(2)는 리스 제공자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투자 원금과 매년 1%의 수익을 연간리스료와 염가매수선택권을 행사가격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식 (1)의 연간리스료보다 식 (2)의 연간리스료가 다소 적을 것이다.
한편 리스 기간 종료 시 리스 이용자가 사용하던 리스자산을 리스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리스 제공자는 연간리스료뿐만 아니라 리스 종료 시 실물로 반환받는 리스자산을 통해서도 당초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해 후 리스 제공자가 리스자산을 반환받는 조건일 경우 식(1)을 식(3)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식(3)에서 리스자산은 여러 해 후 반환받을 것이므로 차감할 금액은 리스자산 잔존가치의 명목 금액이 아니라 현재가치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식 (1)의 연간리스료보다 식 (#)의 연간리스료가 다소 적을 것이다. 그런데 식(3)에서 잔존가치는 예상 잔존가치인데, 리스 종료 시 리스 이용자로부터 반환받는 리스자산의 실제 잔존가치가 당초 예상한 잔존가치에 미달한다면 리스 제공자는 당초 투자 금액을 모두 회귀하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