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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by polaris4 2024. 12. 20.

출처 픽사배이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 영업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매각 예정의 분류
기업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유 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등의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특히 경제위기가 계속될수록 이러한 상황은 더욱 흔하게 발생할 것이다. 기업이 사용하던 비유동자산(또는 처분 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을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할 것이라면 이를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특정 비유동자산(또는 처분 자산집단)을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면 이후 재무제표의 표시나 관련 손익의 인식 방법이 통상적인 비유동자산의 회계처리와 다르기 때문에 매각 예정 분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 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 조건만으로 즉시 매각할 수 있어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에 폐기될 비유동자산은 매각 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폐기될 비유동자산은 원칙적으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장부금액을 회수하기 때문이다. 폐기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 자산집단)에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끝날 때까지 사용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 자산집단)과 매각되지 않고 폐쇄될 비유동자산이 포함된다.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의 측정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순 공정가치의 측정은 매각 예정으로 최초 분류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향후 보고 기간 말에도 이루어져야 하며, 순 공정가치의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처분 자산집단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처분 자산집단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경우 개별 자산에 배분해야 하는데, 제5장의 손상차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 후 잔액을 다른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각각 비례하여 배분한다. 단, 기준서 제1105호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에 대해서만 손상차손을 배분하므로 금융자산이나 재고자산 등에는 손상차손을 배분하지 않는다.
비유동자산(또는 처분 자산집단)이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이후 순 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라 과거에 인식했던 손상차손 누계액을 한도로 손상차손 환입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작년도에 영업권에 대해서 인식했던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는다.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반면에 폐기될 자산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매각 예정으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을 한다. 한편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처분 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계속해서 인식한다.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인식하는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 환입은 계속 영업손익에 포함한다. 그러나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 후술하는 중단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단 영업손익에 포함한다.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던 자산이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더 이상 매가 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조정 금액은 분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기간의 계속 영업손익에 포함한다.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의 재무상태표 표시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또한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처분 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이때 해당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여 단일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다. 또한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누계액도 별도로 표시한다. 기준서 제1105호의 실무 적용 지침에서 예시하는 처분 자산집단에 대한 재무상태표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단, 처분 자산집단은 유형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 및 관련 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대해 인식한 기타포괄이익 200이 자본에 인식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당기에 자산 또는 처분 자산집단이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어 위와 같이 당기 말 재무상태표에 구분표시 하더라도 비교 표시하는 전기재무상태표는 매각 예정의 분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급 재수정을 하지 않는다.
중단 영업의 의의
회사가 두 개 이상의 사업부로 영업하다가 당기 중에 하나의 사업부를 매각하고자 할 경우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부는 미래 현금흐름이나 순이익과 무관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계속 영업 부문과 미래 현금흐름이나 순손익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중단 영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1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중단 영업이 될 수 없으므로 계속 영업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주요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특정 모델의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경우 위의 요건 2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중단 영업으로 분류되지 못한다. 전술한 폐기될 비유동자산은 매각 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으나, 위의 요건 2를 충족하면 중단 영업으로 구분하고 후술하는 재무제표 표시를 따른다. 중단 영업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은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나,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 반드시 중단 영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중단영업과 관련된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세후 중단 영업손익으로 하여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 중단 영업손익에는 중단 영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