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의의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 정의한다.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과학적 기술적 지식 새로운 공정이나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 지식재산권, 시장에 대한 지식과 상표 등의 무형자산을 취득, 개발, 유지하거나 개선한다. 이러한 예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고객목록, 모기지 관리용역관, 어업권,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이나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충성도, 시장 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다.
제2장에서 설명한 '개념체계'에서는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물리적 형태의 유무와 관계없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만약 자산을 물리적 형태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면 현금이나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해서 기준서 제103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탐사 평가 자산의 인식과 측정, 자원의 개발과 추출에 대한 지출도 기준서 제1038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일부의 무형자산은 콤팩트디스크, 법적 서류나 필름과 같은 물리적 형체에 담겨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유형과 무형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더 유익적인지 판단하여 가동할 수 있는 기계장치의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로 보고 유형자산으로 회계한다. 그러나 특정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일부가 아니라면 당해 소프트웨어를 무형자산으로 회계한다.
무형자산은 유형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식별 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는 모든 자산이 충족해야 할 공통적인 조건이므로 이를 제외한 식별가능성과 자원에 대한 통제에 관해서 설명한다.
무형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식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할 수 있다.
자산을 분리 또는 분할할 수 있고, 매각, 교환 등이 가능하면 당해 자산은 분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식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교환하지 못한다면 식별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업결합 과정에서 인식하는 영업권은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별도로 매각이나 교환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서 제1038의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영업권을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서 1038호가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 분리 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은 인식과 측정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 거래상대방과 교환거래를 할 수 있는 자산은 그렇지 못한 자산에 비해 시장가격 등 거래가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 가능성이 식별가능성을 나태는 유일한 지표는 아니다. 특정 권리가 분리할 수 있지 않더라도 계약성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 자산은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의 법에 의하면 기업에 인가된 어떤 라이선스는 기업 전체를 매각할 때만 양도가 가능한데, 이 경우 동 라이선스는 분리할 수 있지 않다. 그러나 영업권과는 구분되는 자산이므로 식별가능성의 조건을 충족한다.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삼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그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 능력은 법적 권리에서 나오지만,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시장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적 지식도 계약상의 제약이나 법에 의한 종업원의 기밀 유지 의무 등과 같이 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지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숙련된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고, 숙련된 기술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더라도 그러한 종업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해서는 충분한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기업이 특정 기술을 갖춘 종업원을 거액을 지급하고 스카우트하였을 때 그 종업원이 언제라도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 지급한 스카우트 금액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통제라는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프로축구 구단이 거액을 지급하고 다른 구단으로부터 선수를 스카우트하였으며, 구단 간 선수 이적은 축구협회 및 구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이적했을 경우 해당 선수는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축구협회와 구단 간의 협약에 의해 모든 등록 선수를 통제하고 있다면 지급한 스카우트 금액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통제라는 정의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고객구성이나 시장점유율에 근거하여 고객 관계와 고객충성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객이 계속하여 거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나, 고객 관계나 고객충성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기업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고객 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더라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비 계약적 고객 관계를 교환하는 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는 고객 관계가 분리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고객 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므로 그러한 고객 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