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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기간 후사건, 중간재무보고, 영업 부문, 특수관계자 공시

by polaris4 2024. 12. 23.

출처 픽사배이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여러 가지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걸음마다 기간 말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발생한 사건을 보고 기간 후 사건이라고 본다. 보고 기간 후사건 중 어떤 것은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주석으로 공시만 하는 경우도 있다. 보고 기간 후 사건의 회계처리는 기준서 제1010호 보고 기간 후사 건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1년 단위가 아니라 6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 보고하다가도 한다. 이를 중간재무제표라고 한다. 중간재무제표 즉, 반기재무제표나 분기재무제표의 작성도 기본적으로 연차재무제표의 작성과 동일하다. 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중심으로 중간재무보고와 연차 재무 보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기업의 영업이 두 개 이상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재무제표에는 이들 영업 부문이 통합되어 보고된다. 그런데 각 영업 부문의 수익성이나 위험이 다를 경우 통합된 재무제표만으로는 기업의 재무 상태나 성과를 제대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준서에서는 영업 부문을 구분하여 주요 정보를 별도로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기준서 제1108호 영업 부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설명한다.
한편 기업의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독립적인 제삼자와의 거래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속기업이나 기업의 임원과 발생한 거래가 정상가격보다 더 높거나 낮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 정보이용자에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를 중심으로 공시해야 할 내용을 설명한다.
보고 기간 후 사건의 의의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기업의 경우 20x1년도 재무제표에는 20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거래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x1년도 재무제표는 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및 내부 승인 과정을 거쳐서 20x2년 상반기 중에 발행될 것이다.
20x2년 1월1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는 대부분 20x2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이지만, 20x1년도 재무제표가 아직 발행되지 않았다면 특정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20x2년도 재무제표가 아니라 20x1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보고 기간 후 사건이란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고 기간 말(즉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을 말한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승인한 날이 아니라,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발행 승인한 날을 의미한다. 또한 별도의 감독이사회(비 집행 이사로만 구성)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승인일은 경영진이 감독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발행을 승인한 날이다.
보고 기간 후 사건의 유형 및 회계처리
걸음걸음 기간 후사 건이 회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보고기나 말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당해 보고 기간의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 기간 후사 건은 표1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유형별로 회계처리가 다르다.
수정을 해야 하는 보고 기간 후 사건
수정을 해야 하는 보고 기간 후사 건이 발생하면 이미 재무제표 인식한 금액을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은 항목은 새로 인식한다. 이때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이란 재무상태표 등 기본재무제표의 본문에 인식한 금액뿐만 아니라 주석으로 공시한 금액도 포함한다.
수정을 해야 하는 보고 기간 후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보고 기간 후사건
보고 기간 말 이후 자산의 시장가치 하락은 보고 기간 말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 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므로 재무제표수정을 해야 하는  사건이 아니다이처럼 수정이 필요하지 않는않는 보고 기간 후사 건은 보고 기간 말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과 무관한 사건이어야 한다. 다만, 중요한 보고 기간 후사 건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석 공시가 필요한데, 그 범주별로 사건의 성격 및 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 또는 그러한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공시한다.
수정이 필요하지 않는 보고 긴 후 사건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시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또한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는 유동부채로 분류된 차입금에 대해서 특정 사건이 보고 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하면 수정이 필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주석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의 고려 사항
배당금
보고 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 기간 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고 기간 말에는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고 기간 말에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지급배당금 등의 부채는 배당을 선언한 날에 인식된다.
계속기업
경영진이 보고 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 아래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만일 계속기업의 가정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면 원래의 회계처리 방법 내에서 이미 인식한 금액을 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계처리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