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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by polaris4 2024. 12. 4.

출처 픽사배이

 

 


수익의 의의
수익의 정의
제2장의 '개념체계'에서 재무제표의 목적은 기업의 재무 상태, 성과 및 재무 상태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때 기업의 성과 즉, 수익성에 관한 정보는 주로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제공되며,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익이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이용자는 특정 기업의 과거 수익의 추세나 성장서 및 구성항목 등을 분석함으로써 그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평가한다.
기준서 제1018호는 수익을 자본참여자의 출자 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으로 정의한다. 이때 자본참여자의 출자 관련 증가분이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자본의 증가를 말하며, 이는 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익은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비롯되는 자본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자본의 증가가 모두 수익에 포함된다. 따라서 수익은 매출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로열티 수익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구분된다.
제2장에서 설명한 '개념체계'를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 기간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자본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고 정의하면서 그림1과 같이 수익과 차익이 모두 포함되는 광의의 수익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차익은 수입의 정의를 충족하며, 정상영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개념체계'의 수입의 정의를 보면 '정상적인 활동'과 '총유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 점이 제1018호의 수익의 정의와 다소 차이가 있다. '개념체계'에 따르면 수입은 차익을 포함하며, 차익은 정상적인 활동 이외의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순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과 '총유입'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서는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즉, 처분이익)을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산이므로 이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처분이익도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따라서 처분이익을 수익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는 데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유형자산의 사용은 정상적인 활동인 데 반해 유형자산의 처분은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고, 순익으로 처분이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념체계'와 기준서 제1018호의 수익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차익이 정상적인 활동에서 비롯되더라도 수익에 비해 미래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수익과 차익을 구분 표시하는 것이 정보 유용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차익은 흔히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즉, 총액이 아닌 순애가)으로 보고된다.
수익은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만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판매세, 특정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세금,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삼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자본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 효익이 될 수 없으므로 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대리인인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수익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 수익은 수수료 금액만 해당한다.

수익의 총액 인식과 수액 인식의 구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수익이 아니다.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본인으로서 활동한다면 수익(매출)과 비용(매출원가)을 각각 총액으로 인식하는 반면, 대리인으로서 활동한다면 수익(매출)과 비용(매출원가)의 순익인 수수료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수익과 비용을 각각 총액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순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지만, 기업의 전체 수익 규모에 대한 이용자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경우 매출액 규모가 일정 수준 미만으로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주장하여 수익 총액을 과대계상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준서 제1018에서는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를 경정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판단하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면 본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기업이 본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시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백화점의 경우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전형적인 예는 의류 상품의 매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백화점은 납품업체가 생산한 의류를 매입하여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활동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의류를 고객에게 판매했을 때만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 만에 시 할인 폭을 통제하며, 시즌이 마감될 때까지 판매하지 못한 재고는 모두 납품업체로 반품할 수 있도록 납품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