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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by polaris4 2024. 12. 2.

출처 픽사배이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의 의의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자산의 처분 및 기타의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원천으로 하여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잉여금을 의미한다. 즉,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은 누적된 당기순이익에서 배당 등 사외유출 누적 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의미한다.
잉여금을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잉여금을 발생 원천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배당가능잉여금과 배당 불능잉여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배당할 수 있는 잉여금은 손익거래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에 국한되어야 한다. 배당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과 유지하여야 할 자본잉여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자본잉여금이 배당의 형태로 주주에게 환급되어 기업재정의 기초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또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자본잉여금에 포함되면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잉여금이 감소한다. 따라서 잉여금을 발생 원천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의 종류
회사가 가득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이익을 배당하게 되면 기업이 미래에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재원이 부족하게 되며, 채권자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령에서 이익의 일부를 강제로 유보하도록 요구하기도 하고(법정적립금), 기재가 자발적으로 이익의 일부를 유보하기도 한다(임의적립금).
기업이 가득한 이익 중 일부를 법정적립금이나 임의적립금으로 유보한 후에 남는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며, 배당 후에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이처럼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법정적립금 등으로 유보하거나 배당을 통해 사외 유출할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라고 하며,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주총회 결의일에 한다.
이익잉여금은 크게 법정적립금 및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적립금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는 그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이익배당(주식배당 제외)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익준비금의 적립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가탇.

최소한의 표시 항목을 제외하고는 재무상태표의 표시를 기업이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준비금을 별도로 표시할 수도 있고 법정적립금 등 다른 과목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상법 이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서 선물거래 책임준비금을 들 수 있다. 선물거래 책임준비금이란 선물거래법에 따라 선물거래를 하는 증권회사가 회계연도마다 처분가능이익 잉여금 중 일정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정적립금은 배당 등으로 사외 유출할 수 없으며, 향후 무상증자나 결손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무상증자는 법정적립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결손보전은 법정적립금을 미처리결손금과 상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잉여금 증가 내에 유보한 이익 잉여금을 말한다. 임의적립금은 적립 목적이나 금액 등을 기업이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임의적립금의 적립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임의적립금은 사업확장적립금, 채무상환 기금 적립금, 재해손실 적립금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기업이 임의로 적립할 수 있다. 임의적립금의 적립은 위의 회계처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익잉여금 간 대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기업이 임의적립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임의적립금을 적립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을 감소시켜 배당으로 사외 유출되는 재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한다. 즉, 다음과 같은 계산과정을 거쳐 도출된다.

이익잉여금의 처분
회사가 영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사내에 유보할 것인지, 아니면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란 회사의 이익 중 내부로 유보할 부분, 사외로 유출할 부분 등을 결정하고 차기로 이월시킬 이익잉여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표4와 같은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주총회 결의일에 장부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결산일이 20x1년 12월 31일인 경우 20x1년도 주주총회는 일반적으로 20x2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개최되어 이익잉여금 처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해 결정을 한다.. 만약에 20x1년도 주주총회가 20x2년 3월 10일에 개최되어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내용을 승인했다면 동일자에 관련 회계처리를 장부에 반영한다. 왜냐하면 20x1년 12월 31일에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아무런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이익잉여금 잔액은 처분하기 전의 금액이다.
결산일로부터 주주총회 결의 일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후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차기 이월 처분 이익잉여금이 확정되는 일련의 거래를 분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결손금의 처리
영업활동의 결과 당기순손실을 포함한 결손금을 다른 잉여금과 상계하여 제거할 수도 있고 차기로 이월시킬 수도 있다. 결손금의 처리란 결손금을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과 상계하여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결손보전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