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란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보고서이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성과와 재무 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 결과도 보여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그리고 현금흐름에 관한 기업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특히 그 시기와 확실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아래의 재무제표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성과를 평가할 때 단일의 재무제표 내에서 단일의 측정치를 참조하여 평가하지 않는다는 관점에 기초한다. 한편 기업이 재무제표 이외에 경영진의 재무 검토보고서, 환경보고서, 부가가치보고서와 같은 보고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무제표 이외의 보고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제2장에서 설명한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 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한다. 그러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쩍 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하여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 관련 감독체계가 이러한 요구사항으로부터 일탈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하고, 다다음의 모든 항목을 공시한다.
위와 같이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관련 감독체계가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금지하는 경우,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고이 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 기간 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그러나 기업이 상당 기간 계속사업이익을 보고하였고, 보고 기간 말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자세한 분석이 없어도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회계처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 아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는 경우 각 항목이 '개념체계'의 정의와 인식 요건을 충족할 때 자산 수익 및 비용으로 인식한다.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재무제표와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즉, 재무제표에는 중요하지 않아 구분 표시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주석에는 구분표시를 해야 할 만큼 중요할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이들 항목을 상계 표시하면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익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 비용의 상계 표시가 거래나 그 밖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이러한 상계 표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투자자산 및 영업용 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 손익을 처분 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 처분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