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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주식

by polaris4 2024. 12. 1.

출처 픽사배이

 

 

전환주식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전환권은 우선주에 부여되는데 이를 전환우선주라고 한다. 전환우선주는 주주의 청구에 의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본금의 증가거래
(1) 유상증자 - 현금발행
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현재의 주주 또는 제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신주를 발행, 교부한다. 발행주식이 액면주식일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금액의 일치 여부에 따라 액면발행, 할증발행 또는 할인발행으로 구분된다. 액면발행은 발행가액과 액면금액이 동일한 경우이며, 할증발행은 발행가액이 액면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할인발행 즉, 액면미달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만 할인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무상 주식을 할인발행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금을 받고 보통주(액면주식)를 발행할 경우 액면발행, 할증발행 및 할인발행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할증발행 식 인식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후술하는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한다. 할인 발행 시 인식하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이미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다면 그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 내에서 우선 상계 처리하고, 미 상계된 잔액을 자본조정으로 분류한다.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후술하는 이익잉여금의 처분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 처리하며, 상계 처리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먼저 상계한다.
발행주식이 무액면주식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신주발행가액의 1/2 이상을 자본금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때 발행가액에서 자본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인식될 수 없다. 현금을 받고 보통주(무액면주식)를 발행할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가가 발생한다. 기준서에서는 지분상품의 거래원과 중 당해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고  당해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증분원가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 혜택을 차감한 순익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한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유상증자- 현물출자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현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금 이외의 자산(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현물출자라고 한다.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현금을 받든 현금 이외의 자산을 받든 관계없이 회사의 순자산은 실질적으로 증가하므로 현물출자도 유상증자에 해당한다.
현물출자 시 자산과 자본이 함께 증가하는데, 그 금액을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발행주식의 공정가치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제15장에서 설명하는 주식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거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준서 제1102호 '주식 기준 보상'에서는 주식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자본의 증가를 직접 측정하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자본의 증가를 간접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물출자는 기업이 주주 또는 제삼자로부터 재화(즉,현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기 때문에 주식 기준 보상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공받는 현물의 공정가치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되, 제공받는 현물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발행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무상 증가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 중법정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그 전입액에 대해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무상으로 증가라고 한다. 유상증자는 주식발행회사로 현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순자산의 변동을 초래하지만,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또는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것이므로 순자산의 변동 없이 발행 주식 수만 증가할 뿐이다. 보통주의 무상증자(주식발행초과금과 법정적립금의 자본전입 가정) 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무상증자할 경우 주주는 보유 주식 수가 증가하지만 주당 가치는 하락하므로 주주의 부는 변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는 무상증자로 주식을 수령하더라도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보유 주식의 단가를 하향 조정하는 비만 기록만 하면 된다. 

주식배당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익배당 총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현금배당과 회계처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반면,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회사의 순자산은 변동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