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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 영업, 탐사 평가 자산, 농림어업

by polaris4 2024. 12. 20.

출처 픽사배이

 


정부 보조금의 의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행위를 정부 지원이라 하며,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기업에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 지원을 정부 보조금이라고 한다. 정부 보조금은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대상인 반면, 정부 지원은 주석으로 공시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보조금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 관련 보조금과 수익 관련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이 자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경우 이를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태양열 에너지 시설을 확대하고자 태양열 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자산 관련 보조금에 해당한다.
반면에 수익 관련 보조금은 자산취득과 관계없이 받는 정부 보조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영세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상가격보다 매우 낮은 금액으로 농기구나 어구를 영세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업에 손실 보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수익 관련 보조금에 해당한다.
특정 지역이나 산업영역에서 사업 활동을 장려하거나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기업이 영업활동과 특별히 관련되지 않더라도 정부 보조금의 정의를 충족한다.
정부 보조금의 인식 및 측정
정부 보조금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에 대한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않는다.
보조금을 수취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조금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어야 보조금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지 또는 정부에 대한 부채를 감소시키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한다.
정부의 상환면제 가능 대출은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한다. 또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 대여금의 효익도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한다. 이때 정부 대여금의 효익은 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결정되는 정부 보조금의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한다.
정부 보조금의 회계처리
정부 보조금의 수익 인식
정부 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자본접근법과 수익접근법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한다. 두 가지 접근법의 논거를 비교하면 표2와 같다. 기준서 제1020호는 위의 두 가지 접근법 중 수익접근법을 적용한다. 자산 관련 보조금이든 수익 관련 보조금이든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정부 보조금을 관련원가와 대응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 표3과같이 다르다.
관련원가가 발생하는 정부 보조금의 경우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원가나 비용을 인식하는 기간은 대부분 쉽게 확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 비용을 인식하는 기간에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은 자산의 상각기간과 비율에 따라 인식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비 상각자산 취득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이 일정한 의무의 이행도 요구한다면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그 정부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건물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보조금 받은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 동안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적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자원으로 수취하는 정부 보조금은 정부 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부 보조금은 현금 등 화폐성자산뿐만 아니라 토지 등 비화폐성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로 보조금과 자산을 회계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명목 금액으로 기록하기도 한다.

정부 보조금의 표시
자산 관련 보조금과 수익 관련 보조금의 재무제표 표시 방법을 요약하면 표4와 같다. 자산 관련 보조금을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할 경우 이를 부채로 분류한다.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연수익을 수익으로 대체한다. 반면에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연수익 방법은 수익과 관련 비용이 각각 인식되는 반면, 관련 자산 차감 방법은 수익을 차감한 순 비용을 인식한다. 어떤 방법을 적용하든 당기손익과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연수익 방법을 적용하면 관련 자산 차감 방법에 비해 부채총액이 더 많이 계산된다.
자산 관련 보조금(관련 자산을 기계장치로 가정)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표시를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수익 관련 보조금은 수익으로 별도 표시하거나, 관련 비용과 상계하는 방법이 모두 인정된다. 수익으로 별도 표시하자는 주장은 수익과 비용의 상계는 적절하지 않으며, 보조금을 관련 비용과 분리하는 것이 보조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타 비용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는데 근거한다. 반면에 상계하자는 주장은 보조금을 이용할 수 없었다면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보조금과 비용을 상계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데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