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급여
종업원 급여의 의의
종업원 급여란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 용역과 교환하거나 해고하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를 말한다. 종업원급에는 일반적으로 급여, 상여, 제 수당, 퇴직급여 등이 포함되는데, 기준서에서는 종업원 급여를 단기종업원 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및 해고급여로 구분한다.
단기종업원 급여의 범위
단기종업원급 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 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급여를 포함한다.
결제 시기에 대한 예정이 일시적으로 변동된다면 단기종업원 급여를 재분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급여의 성격이 변화하거나 결제 시기에 대한 예상의 변동이 일시적이지 않다면, 그 급여가 단기종업원 급여의 정의를 계속 만족하는지를 고려한다.
인식과 측정
모든 단기종업원 급여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 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 용역과 교홚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다음과 같이 부채(미지급비용)를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단기 유급휴가
당기에 사용되지 않으면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되는 유급휴가를 누적 유급휴가라고 하며, 당기에 사용되지 않으면 차기 이후로 이월되지 않는 유급휴가를 비누적 유급휴가라고 한다. 유급휴가 형식을 취하는 단기종업원 급여의 예상 원가는 누적 여부에 따라 표1과 같이 인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누적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급여로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이 있다. 월차수당은 특정 월(예: 4월)에 소정의 근무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다음 월(예:월 5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만일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월(예:6월) 급여 지급 시 하루치의 급여로 계산하여 정상 급여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연차수당은 특정 연도(예: 20년x1년)에 개근을 한 경우 다음 연도(예:20x2년)에 총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만일 15일의 휴가 중 5일만 사용하였다면 그다음 연도에 미사용 10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상 급여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서에서는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 원가를 보고 기간 말 현재 미사용 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보고 기간 말 현재 미사용 월차나 연차가 있다면 다음 보고기간보고 기간에 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예상 지급액만큼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누적 유급휴가는 가득 되거나 가득 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채무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유급휴가가 아직 가득 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채무를 인식한다.
비누적 유급휴가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당기에 사용되지 않은 유급휴가는 소멸하며, 관련 종업원이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다. 이 경우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관련 급여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이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의 예상 원가를 인식한다.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 용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아니라 당기 비용으로 회계한다.
퇴직급여의 의의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란 퇴직금 및 그 밖의 퇴직급여와 같은 급여를 말한다. 퇴직급여제도는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말하며, 확정기여 제도와 확정 읍 여제 도로 구분된다. 확정기여 제도와 확정급여 제도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표2와 같다.
확정기여 제도에서 기업의 법정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그 결과 종업원이 보험 수리적 위험(급여가 기대 이하일 위험)과 투자위험(투자한 자산이 기대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반면에 확정급여 제도는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므로 기업이 출연한 금액을 적립하여 운영한 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다.
확정기여 제도의 회계처리는 각 기간에 대한 보고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가 당해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 수리적 가정을 세울 필요도 없다. 또한 기여금의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 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되지 않는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확정기여 제도 하에서는 일정 기간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 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 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반면에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 기간 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 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 허가 너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