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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품과 자본

by polaris4 2024. 12. 1.

출처 픽사배이

 

 

지분상품과 자본
지분상품의 의의
지분상품의 정의 및 평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본은 소유주(주주)로부터 불입 받은 금액과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잉여금으로 구성된다. 국제회계기준은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를 하지 않는 대신 지분상품을 정의하고, 주로 지분상품을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하고, 공시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기준서에서는 지분상품을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 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한다.
엄격하게 본다면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지분상품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지분상품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틀림이 없으나, 그 잔여 지분이 모두 계약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재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평가잉여금은 자본에 해당하지만 기초한 지분상품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도 자본을 구성하지만 기초한 지분상품으로 볼 수는 없다.
지분상품을 비롯한 금융상품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분류되어야 한다. 제8장의 금융상품의 분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선주의 발행자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우선주의 보유자가 사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예:우선 상환주) 이는 지분상품이 아니라 금융부채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우선주는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제9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계약의 경우에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 지분상품을 수취하거나 인도하여 결제되는 계약만 지분상품에 해당한다.
지분상품은 공정가치가 변동되더라도 공정가치 변동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분상품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상품이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이자 및 배당 지급의 회계처리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누적적 상환우선주가 금융부채로 분류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배당금 및 상환에서 발생하는 상환 차액은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지분상품의 재무상태표 표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에 대해서 기준서에서는 비지배 지분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주식발행 자본금과 적립금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자본금과 적립금은 납입자본, 주식발행초과금, 적립금 등과 같이 다양한 분류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재무상태표의 자산이나 부채의 표시뿐만 아니라 자본의 표시에서도 기업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표되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기업마다 그 분류가 동일하지 않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정용해야 하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의 분류 및 표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편의상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표1과 같이 자본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자본금
자본금의 의의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는 주식을 액면주식이라고 하고,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식을 무액면주식이라 한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이 액면주식인지 아니면 무액면주식인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액면주식의 자본금은 발행 주식 수에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가 1,000주이고 1주당 액면금액이 1000이면 회사의 자본금은 1,000,000이다.
우리나라 상법은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경우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 중 1/2 이상의 금액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무액면주식 1,000주를 1,000,000에 발행할 경우 이 중에서 적어도 500,000 이상을 자본금으로 결정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후술할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한다.

종류 주식
종류 주식의 의의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이를 종류 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주식은 회계처리에 있어서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 주식과 차이가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그 이외의 종류 주식에 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이익배당 관한 종류 주식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제한이나 우선권이 없는 기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라 하고,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한 주식을 우선주라고 한다.
우선주는 누진적 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 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받지 못한 배당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라고 하며, 특정 연도에 받지 못한 배당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는 우선주를 비누적적 우선주라고 한다.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우선주가 우선적 배당을 받은 후 보통주가 배당받을 때 다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주를 참가적 우선주라고 하며, 다시 배당에 참여할 수 없는 우선주를 비참가적 우선주라고 한다.

상환주식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와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 즉,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