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평가 자산의 의의
기업이 석유나 가스 등의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광물자원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시추권)를 해당 정부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나 자원 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이 탐사 관련 법적 권리를 취득한 후에는 광물자원의 매장 여부를 탐사하고, 광물자원이 경제성을 가졌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탐사와 평가 절차를 거쳐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을 제시한 후 비로소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준서 제101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는 광물자원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하기 전이나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을 제시한 후에 발생한 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탐사 시추권 취득을 포함한 광물자원의 탐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저 유전을 개발하고자 할 때 탐사 시추권을 취득한 후 음파탐지 등을 통하여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선택하고 시추공을 뚫어 석유매장 여부를 확인하고 경제성 여부도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시추공을 뚫자마자 처음부터 경제성 있는 석유를 발견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 있는 석유매장을 확인할 때까지 상당히 많은 지출이 발생할 것이다.
자원 탐사 및 평가와 관련된 회계처리의 관심은 전체 지출 중 얼마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이다. 미국회계기준은 성공한 탐사 및 평가와 관련된 지출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방법(성공원가법)과 탐사 결과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번갈아 가며 수용되어 왔다.
반면에 국제회계기준은 특정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기업이 탐사 및 평가활동과 관련된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회계정책을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탐사 및 평가활동과 관련한 지출을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고,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 기업이 탐사 및 평가활동 관련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수립한 경우 기업이 인식하는 자산이 탐사 평가 자산이다.
광물자원 탐사 및 평가 관련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수립한 경우의 탐사 평가 자산에 포함되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은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후'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다. 이러한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소급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탐사 평가 자산의 회계처리
전술한 바와 같이 탐사 권리의 취득 및 탐사 및 평가활동과 관련된 지출만 탐사 평가 자산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광물자원의 탐사 및 평가 후에 이루어지는 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탐사 평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을 적용하여 회계한다. 또한 광물자원 탐사와 평가를 수행한 결과로 특정 기간에 제거와 복구 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탐사 평가 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이 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한다. 탐사 평가 자산을 인식한 후에는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 단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전술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분류에 따라 해당 기준서의 재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탐사 평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이 나타나면 손상 여부를 검토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탐사 평가 자산에 대한 손상 징후에 대해서는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손상 징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별도의 사실이나 상황을 검토한다.
손상차손 제5장에서 설명한 자산손상의 회계처리에 따라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기준서 제1106호에는 탐사 평가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환입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저자의 견해로는 탐사 평가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환입은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탐사 평가 자산은 탐사 및 평가 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인식하는 것으로서 아직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회수가능액이 증가하였다는 주관적인 이유로 손상차손 환입을 조정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준서에는 명시적 언급이 없으나 탐사 평가 자산은 상각하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유형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동 자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작할 때부터 인식하는데, 탐사 평가 자산은 탐사 및 평가 중에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광물자원 추출에 대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에는 더 이상 탐사 평가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지출은 탐사 및 평가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준서에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에서 탐사 평가 자산을 재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항목으로 재분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저자의 견해로는 이미 탐사 평가 자산을 그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기업이 탐사 평가 자산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한 계정 재분류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준서에서는 이 시점에서 손상 여부를 검토하여 손상 여부를 검토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